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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폐차)차량 시세 평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및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차량의 모델, 사고 이력, 옵션 등을 고려한 시장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전손 차량 시세 평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손차량 감정 및 평가 유형

  • 보험금 산정을 위한 사고 당시 시세 감정 및 평가
  • 자동사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 시세 감정
  • 자동차 사고 후 잔존 가치에 대한 시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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