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업무영역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이상유무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이란?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매매업자는 차량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차량 감정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의 중요성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엔진, 변속기, 동력 전달, 조향, 제동, 전기 장치 등 주요 장치의 성능 상태와 사고, 침수 여부, 주행 거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기록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의 전문 감정


한국자동차연구소는 객관적인 기술 판단과 사실 규명을 통해 이러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중고차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차량의 성능 및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차량 감정 평가서를 서면으로 발급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응용 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 운전, 사업 관리, 기술 판단 (기술 감정 포함), 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 자문과 기술 지도를 수행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의 역할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정확성 검증
  • 실제 차량 성능 상태의 객관적인 평가
  • 소비자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 정밀 점검 및 진단을 통한 차량 감정 평가서 발급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객센터  031-373-5538

메일 : eponakr@gmail.com    

팩스 : 031-629-5335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COMPANY INFO

한국자동차연구소(KOARI)  
대표 : 김대성

사업자번호 : 116-04-72957

주소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4, 3층


BANK INFO

422001-04-203655  

국민은행 / 한국자동차연구소


Copyright 2018. KOARI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관리자 로그인 /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