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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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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불용품 자동차의 매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 결정 및 매각 계획 수립:

공공기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불용품으로 결정합니다.

불용품의 상태,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각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감정평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불용차량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매각 예정 가격을 산정합니다.


3. 매각 방법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매각을 진행합니다.


4. 입찰 공고 및 진행: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 참여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와 매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차량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낙찰자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자동차 등록 기관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불용품 자동차 매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참고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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