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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고 후 오늘부터 수리합니다
2020년 07. 13 출고 차량으로 2026.02.26일 사고 기점 5년이 조금 넘는데.. 출고 후 최대8년까지는 격락손해에 대해 평가서를 받아 청구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리견적은 710만원 가량입니다
상대방과실100%, 차량앞뒤 큰손상
감가상각이 분명한데.. 5년을 넘어 보험사에는 청구할수 없다고 하면..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해야하나요?
차량수리 후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문의를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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