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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차) 시세 평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및 기술사법 제3조를 근거로, 자동차의 모델, 등급, 연식, 사고 이력, 옵션 등 개별 차량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거래 매물 조사를 통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동차(중고차) 시세 평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세는 지역별 매매조합이나 일부 사업자에 의해 통계적 매매 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정보 제공 기관이나 사업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공인된 가격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술사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및 기술사법 제3조를 근거로, 개별 자동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동차(중고차) 시세 평가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시세평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