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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매 평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및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 압류, 경매 등으로 처분하는 차량에 대해 객관적인 성능 상태 및 경매(시세) 감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법 제3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기술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공공사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차량 감정 및 평가 유형

  • 법원의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시세 감정 및 성능 상태 평가
  • 법원의 강제경매(매각) 차량에 대한 시세 감정 및 성능 상태 평가
  • 국가/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압류, 체납 차량 등에 관한 시세 감정 및 성능 상태 평가

 감정신청서 발급하기


경매 평가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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