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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이력) 감정
사고 이력 감정이란?
중고차의 사고 여부와 사고 수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사고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구매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
일부 중고차 거래에서는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소비자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는 객관적인 기술 판단과 사실 규명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차량감정평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의 전문 감정
한국자동차연구소는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전문적인 정밀 점검과 진단을 통해 사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세한 사고 및 수리 상태를 명시한 차량감정평가서를 발급합니다.
소비자 권리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58조6)
중고차 구매 후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인 경우,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업자는 차량 반환과 함께 매매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소의 역할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